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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감사 p.79] 물음2 항목4 내회관 감사에서 전기 통제테스트 미반복 허용 여부와 당기 테스트 의무 간의 관계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7|조회수19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6-14)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 페이지 물음2의 항목4에 대한 강의를 듣던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경우 재무제표일 현재에 대한 의견이라 당기에 반드시 통제설계·운영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해당 문장은 제가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느 부분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해당 내용은 통제테스트를 생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장을 잘 읽어보면 반복하지 않아도지 수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 GS에 출제한 Test of One에 대한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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