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1-12)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2번 동그라미(이유명 공인회계사)와 관련해 답의 근거를 찾지 못해 질문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유명 공인회계사는 B회계법인 재직 당시 서울(주)의 재무제표 감사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문구를 통해서 과거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또한 담당사원도 아님) 현재 재무담당이사가 되었음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감사수임이 가능하다 판단하였는데요, 교재 어느 부분에서 답안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해당 문제는 감사업무 수임과는 별도로 위협만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p.2-32 과거 또는 현재 인증의뢰인의 임직원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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