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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2-25] 연체된 감사보수 이기적 위협의 안전장치로서 추가 공인회계사 투입의 실효성 질문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12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1-15)

 

<질문>

안녕하세요. p.2-25 해당 사항의 안전장치 중 2) 해당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인증업무팀이 수행한 업무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언을 제공이 다소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사보수가 연체됐다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줄 돈이 없으니까 연체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수가 연체된 상황에서 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를 추가로 투입하여 수행한 업무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만큼 더 감사보수를 못 받게 될 것 같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적정의견을 안 주면 감사보수를 받을 가능성이 확 떨어지게 되니까 감사절차를 대충할 수 있어서 추가로 공인회계사를 투입한다고 설명해주신 부분도, 결국 반대로 생각해보면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완전한 이해관계가 없는 공인회계사를 투입하지 않는 한 감사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의견을 주는 쪽으로 업무를 재검토하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 모호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느낌으로 위의 문장을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리고 자문을 구함, 조언을 요청, 감사위원회에 보고, 감사위원회와 논의 같은 표현들은 꼭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심리실의 기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심리실(품질관리실)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느낌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품질관리실(인증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이 없어져야 하고 국가나 제3자가 심리를 하는 제도를 두어야 합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완전한 이해관계가 없는 공인회계사를 투입하지 않는 한 감사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의견을 주는 쪽으로 업무를 재검토하게 될 것 같다는 논리는, 결국 심리실은 회계법인 입장을 대변하므로 제대로 된 모니터링 기능을 못 하므로 심리실을 없애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심리실이 기능을 못한다고 가정한다면 그게 맞지만, 그런 가정은 수험 목적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회계법인 경영진들의 압박에 못 이겨 심리실에서 적정의견을 주도록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심리실에서 제대로 못 했다면 심리실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심리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

 

추가 질문의 표현 구분은 상관없습니다. 의미만 통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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