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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영 공개 Q&A

[기본서 p.2-41] 유착위협 발생 여부와 감사 수임 가능 여부 판단 기준 재질문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5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1-16)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해 점검을 이유로 재질문하려 합니다. 바로 밑에 이전 질문과 선생님의 답변을 적었습니다.

 

Q. 2번 동그라미(이유명 공인회계사)와 관련해 답의 근거를 찾지 못해 질문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유명 공인회계사는 B회계법인 재직 당시 서울(주)의 재무제표 감사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문구를 통해서 과거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또한 담당사원도 아님) 현재 재무담당이사가 되었음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감사수임이 가능하다 판단하였는데요, 교재 어느 부분에서 답안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A. 해당 문제는 감사업무 수임과는 별도로 위협만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p.2-32 과거 또는 현재 인증의뢰인의 임직원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p.2-32 구분에 있는 4가지 경우(예: 선물 또는 특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 유착위협과 관련 상황인 것이고,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케이스이면 유착위협은 맞으나 서술되어 있는 안전장치를 적용하면 수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이유명 공인회계사는 현재 인증의뢰인의 임직원이기 때문에 유착위협은 발생할 수 있으나, (문제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은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수임에 제한이 존재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네 맞습니다. p.2-32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임을 따지자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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