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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4-53] 감사문서 취합 시 감사절차 문서화 변경 가능 여부 질문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6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1-16)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취합시기 표를 보면 감사절차에 대한 문서화는 적시에 수행하며, 취합절차만 취합기간까지 완료라고 적혀 있고, 밑에 추가로 취합절차 진행 중 변경이 가능하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감사절차에 대한 문서화는 적시에만 가능하고, 나머지 문서화 사항(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 감사 중 발견한 유의사항, 유의적인 전문가 판단)은 취합 진행 중 변경이 가능하다. (2) 감사절차에 대한 문서화는 적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합 진행 중에 변경은 가능하긴 하다.

 

둘 중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기준서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행정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기준서 문구는 적시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시에 모든 내용을 완벽히 하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마치 도덕책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러기 어려운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보완하는 내용은 언제든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에만 가능하다라는 표현 대신 기준서 그대로 적시에 작성해야 한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교재 내용 그대로 절차에 대한 문서화는 적시에 하고, 나머지는 취합 중 가능하다로 이해하시면 좋고,

(2)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완 및 보충하는 내용은 충분히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변경으로 봐야겠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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