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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영 공개 Q&A

[외부조회] 전자적 회신의 신뢰성 의심 시 추가 감사증거 필요 여부와 우편 회신과의 차이 질문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12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1-22)

 

<질문>

안녕하세요. 전자적으로 보낸 회신, 즉 팩스나 이메일이 만약 누가 보냈는지 몰라서 회신의 신뢰성이 떨어져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취한다면, 실제 우편으로 회수한 조회서는 받기만 한다면 그 신원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는 따로 필요 없나요?

 

왜 전자적으로 수령한 회신만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접근이라면 기본적으로 직접 면대면으로 받지 않는 이상 모든 회신은 추가적인 감사증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무를 잘 몰라서 드는 궁금증일 수 있지만, 이메일을 통해 회신을 받은 것이 누가 보낸 것인지 모른다고 접근한다면, 실제 우편으로 회신한 것도 해당 조회대상자가 아닌 조회처 내의 부하직원이나 타인이 대신 회신했을 수도 있다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실무적인 내용을 아셔야 하는데, 일단 우편물 안에는 원본이 있습니다. 회신된 조회서에는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서 회사가 보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됩니다. (물론 누군가가 도장을 훔쳤거나 가짜 도장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감사고유한계에서 감사증거가 설득적이라는 Ch1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무슨 얘긴지 아실 겁니다.)

 

즉, 우리는 판단을 할 때 가능성(확률)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오면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보낸 곳도 회사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보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팩스, 이메일은 조작이 쉽고 회사가 보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우편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절차를 취하여 우편과 유사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듯 감사증거는 조작하면 감사인이 발견하기 어려워집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절차는 하지 않습니다.

 

결론: 감사증거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신뢰성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우편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메일이나 팩스는 추가적인 신뢰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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