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1-23)
<질문>
안녕하세요. 모의문제4 물음2 질문드립니다.
조인을 활용하여 선적거래테이블에 수출매출원장 청구일자를 가지고 온다고 하였을 때, 수출매출원장에서 송장번호 INV0483은 청구일자가 2023-12-31로 되어있습니다. 선적거래 테이블에서 INV0483을 송장번호로 가지는 거래가 SHP0016, SHP0033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거래 모두 청구일자를 2023-12-31로 가지고 오는 것인가요? 그렇게 된다면 SHP0016은 매출 귀속시기가 2023-12-09이므로 귀속시기가 틀렸음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송장번호를 외래키로 가져오는데 선적거래테이블에 여러 선적거래가 동일한 송장번호를 가져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네 맞습니다. 둘 다 청구일자가 2023년 12월 31일이고, SHP0016은 DDP이니 2023년 12월 9일로 2023년에 해당하여 특이사항 없고, SHP0033은 FOB인데 선적일자가 2023년 12월 31일이니 2023년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둘 다 귀속시기는 맞습니다.
기간귀속은 날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연도를 따지는 것입니다. 회계감사는 하루하루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아닌 1년치에 대한 감사를 가정하셔야 합니다. 9일이나 31일이나 극단적으로 당해 6월에 인식해도 기간귀속 측면에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만약 2023년 12월 9일 재무제표를 별도로 감사한다면 틀리겠지만 아주 특수한 가정이므로 이런 가정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두 기간귀속 측면에서 2023년 매출이므로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