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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p.3-22] 증선위 최종 재무제표 제출 의무 규정의 실질적 의미 질문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7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1-26)

 

<질문>

안녕하세요. 1.4.1에 따르면 회사는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거나 감사인이 증선위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동일한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으면 증선위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규정이 유명무실한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면 어차피 증선위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니라면 감사인이 증선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그 안에 재무제표가 들어있어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직접 제출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 굳이 1.4.1처럼 이 두 가지 경우에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할 일이 없다는 것을 따로 규정해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혹시나 예외사항이 와도 모든 것을 커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말씀주신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으나 항상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의미 없는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실전에서의 사례로 보면, 의견변형의 경우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EP로 감사한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가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직접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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