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1-27)
<질문>
안녕하세요. 거래정지 처분받고 회생절차 개시된 회사는 외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설에 써있는데, 외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기업, 대통령령 등(거래정지처분 중 회생결정, 해산·청산·파산, 합병으로 소멸 예정)에서 대통령령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법령 원문을 보내드립니다. 일단 마항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말씀주신 내용에는 해산·청산·파산·합병에 대한 내용이지 회생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한다.
바. 해산·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사. 상법 제174조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두 법령을 합쳐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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