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팩트 p.5-25·5-29·6-17] 고유위험요소와 왜곡표시가능성, 관련 경영진 주장의 통제 고려 전 결정, 통제테스트 효율성 판단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10 목록 댓글 0(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1-28)
<질문>
안녕하세요.
- p.5-25 고유위험 평가 시 고려사항에서 고유위험요소가 관련 경영진 주장의 왜곡표시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관련 경영진 주장은 이미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된 경영진 주장이라고 배웠는데,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이미 식별된 경영진 주장의 왜곡표시가능성을 다시 고려한다는 말이 헷갈립니다. 중요왜곡표시위험은 정해져 있는데 감사인이 이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이 바뀌는 것이다와 관련 있는 건가요?
- p.5-29에서는 어떤 경영진 주장이 관련 경영진 주장인지는 관련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경영진 주장은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식별된 경영진 주장이니까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알아야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통제를 고려하기 전에 중요왜곡표시위험을 결정하는 것인가요?
- p.6-17에서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 대상 통제에 대한 설명에서 통제테스트를 수행하는 상황을 1.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를 한 경우로서, 2. 실증절차만으로는 경영진 주장 수준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것 같은데, 여기서 통제테스트의 수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라고 설명한 이유가 이미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된 통제들이기 때문인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절차의 결론은 유의적 위험의 식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장을 잘 보시면 주어가 고유위험요소입니다. 즉 중요왜곡표시위험 중에서 유의적 위험을 식별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이 고유위험요소입니다. (유의적 위험의 정의 ①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심플하게 유의적 위험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 방법이 고유위험요소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 부분은 수업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부분과 일관성이 있는데, 결국 RMM을 최종 확정 짓기 위해서는 통제위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즉 ToC까지 끝나야 하는데 시기상 너무 늦게 됩니다. (12월까지의 통제를 확인하려면 차기 1~2월에 확정) 우리는 그 전에 RMM을 식별하여 감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CR까지 고려하기에는 너무 늦고 IR만 따져서 미리 RMM을 식별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실무를 고려하여 이번 개정에서 IR에 대한 파악을 강조하였습니다.
- 네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효과성은 이미 전제하였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한 내용입니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기대 =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실행된 통제)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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