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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 횡령 카이팅 발생 시 감사인에게 적발되지 않는 원리 질문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10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2-02)

 

<질문>

안녕하세요. 강의에서 횡령 카이팅의 케이스를 아래와 같이 설명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감사인에게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행측 잔액 / 회사측 잔액 (A, B) 12/31 15:00 → A: 250, B: -, A: 350, B: - 12/31 16:00 → A: 250, B: 100, A: 350, B: - 1/2 → A: 150, B: 100, A: 250, B: 100

모든 시점에서 숫자가 맞지 않는데 감사인이 이것을 모를 수가 있나요? 기존에 설명해주셨던 것처럼 12/31 16:00에 감사인이 은행별 잔액명세서와 같은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양측의 총액은 맞아도 그 구성내역은 다르다는 게 금방 들통이 날 것 같은데, 입금일과 결제일의 차이를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은행측 잔액과 회사측 잔액의 총액과 각각의 잔액이 들어맞는 순간이 있어야 그 순간을 이용해서 횡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좀 아쉽네요.

말씀주신대로 한다면 무조건 적발되었을 텐데,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저렇게 그대로 제출하진 않을 것입니다. (횡령에는 은폐가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조회로는 발견하지 못하도록 장부를 꾸며놓을 겁니다)

 

은행측 잔액과 일치시키게 제출할 것이고, A잔액 100을 B잔액으로 옮기는 전표를 넣었을 겁니다. 만약 저렇게 하지 않는다면 현금 내 재분류가 아닌 다른 계정과목도 사용해야 해서 상대 계정과목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 카이팅이 좀 더 안 걸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10 / 현금 10 → 같은 계정과목 간 대체이므로 대수롭지 않은 거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그렇게 한다면 은행측 잔액과 일치할 것이므로 적발 가능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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