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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p.7-37·7-44·7-57] 재고자산 정확성 테스트의 전진법·역진법 차이 및 감사조서 내 회계법인명 기재 필요 여부 질문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11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2-03)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잦은 것 같아 죄송하지만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질문을 계속 올리게 되네요.

  1. p.7-37 거래유형 세부테스트에서 정확성은 전진법 방식으로 기록된 매출거래가 적합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는지 검토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p.7-44 재고자산에 대한 테스트 실사 절차에서는 경영진의 실사기록에서 선정된 항목을 실제의 재고로 추적(실재성, 정확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자는 정확성이 전진법으로, 후자는 정확성이 역진법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2. p.7-57 재고자산 실사입회 감사조서에서는 회계법인명을 필수로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작성자와 검토자가 나와 있어도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 작성했는지가 감사조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1. 일단 p.7-44는 재고자산 실사에 대한 방법에 대한 내용이지 전진법·역진법이 아닙니다. 교재를 보면 전진법과 역진법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니 다르게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전진법·역진법의 의미를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시험에 나오지 않을 실무적인 얘기인데요, 실제로 감리가 진행된다면 해당 조서뿐만 아니라 모든 조서를 제출합니다. 독립성 확인 감사조서에 참여회계사 모두의 독립성 준수 확인서가 있고 그곳의 명단과 대사해도 되며, 한공회나 금감원에서는 어떤 회계사가 어느 회계법인에 속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른 회계법인 회계사가 작성하게 하는 대범한 회계법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대리시험과 같은 것이라 걸리면 법인 해산명령이 날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확인 방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회계법인명을 적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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