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2-03)
<질문>
안녕하세요.
- p.8-68의 과거에 식별하지 못한 특수관계 및 그 거래를 식별한 경우와 p.8-70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특수관계자 거래를 식별한 경우도 유의적 위험이라고 보아야 하나요? 책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은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한다와 같이 명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어 해당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p.8-70의 박스 1번 3)을 보면 해당 거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합하게 회계처리 되고 공시되었는지 여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에 관한 회계처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특수관계자(자회사)에게 제품을 싸게 팔거나 비싸게 매입했을 때 K-IFRS에는 특수관계자에 관한 공시 규정만 있고 회계처리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회계처리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입니다. 고유위험 정도에 따라 유의적 위험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의적 위험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회계처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서를 준수하여 회계처리하였는지, 즉 어떤 거래든 기준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형자산 거래라면 유형자산 기준서, 제품 판매라면 수익인식 및 재고자산 기준서 등 해당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기준서 준수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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