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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p.5-24] 중요왜곡표시위험 식별 시 IR만 고려하는 이유 및 CR과의 관계, 충분적합한 감사증거 입수 불가 항목과 고유위험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9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2-07)

 

<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p.5-24 두 번째 문단에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은 관련 통제에 대한 고려 이전에 수행되며(즉 고유위험)라고 나와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른 질문을 찾아보았습니다.

  1. 그렇다면 이론적인 RMM은 IR과 CR을 모두 고려하는 게 맞지만 실무적인 걸 고려해서 개정한 기준서에서는 IR만 가지고 RMM을 구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교재 목차가 5.2.1 IR평가만 있고 5.2.2 CR평가가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추후에 추가감사절차에서 통제테스트를 하고 CR이 확정되어야 진정한 RMM이 도출되는 건가요? 그 전에 구한 건 예상 RMM인가요?
  2. IR평가할 때 실증절차로는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고유위험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왜곡표시 발생가능성과 규모는 고유위험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니 연관이 있고, SR은 식별 시에 고유위험만 고려하니 연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충분적합한 감사증거 입수 불가 항목은 조금 뜬금없게 느껴집니다.
  3. 타 교재에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은 고려 이전에 수행됨(즉, 고유위험)이라고 서술해 놨는데, 재무제표 수준에서는 RMM 식별 시에 IR과 CR을 나눠서 식별하지 않으니 저 문장에서는 경영진주장 수준의 RMM만 언급한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1.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듯 RMM에 대한 평가는 계속 변합니다. (이에 따른 감사계획도 계속 변함) 당연히 IR과 CR 모두 고려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 CR 확정은 너무 늦게 끝납니다. (차기 1~2월) 따라서 RMM 평가 시 잠정적으로 평가하되, IR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IR은 빠르게 확정하고, CR은 변동가능성이 높고 ToC까지 끝나야 해서 잠정적으로만 결정하고 IR 위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련 경영진 주장도 고유위험만 고려하게 됩니다. (3번에 대한 답변)
  2. 교재 내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p.5-29를 참고 바랍니다. 기준서 문장이라 똑같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RMM 평가가 계속 쳇바퀴처럼 돌기 때문입니다. 기준서에서조차 계속 돌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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