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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p.8-68·8-70] 특수관계자 거래의 유의적 위험 해당 여부 - 전문가적 판단 vs 유의적 위험 취급 구분 추가 질문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6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2-09)

 

<질문>

안녕하세요.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 답변을 보고 감사기준서를 찾아보던 중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p.8-68에 나온 내용이 유의적 위험인지는 전문가적 판단에 따르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2. 감사기준서를 찾아보던 중 550호 문단 18에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감사기준서 315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감사인은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와 연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그러한 위험 중 유의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 시, 식별된 유의적인 특수관계자 거래가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경우에는, 감사인은 이를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p.8-68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p.8-70은 유의적 위험으로 취급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p.8-70 박스에 보면 화살표로 유의적 위험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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