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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팩트 p.11-68] 전기 한정의견 후 당기에 기초잔액 왜곡표시 수정 시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발행 여부 질문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6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3-04)

 

<질문>

안녕하세요. 전기에 회계법인 B가 회사 A를 감사하여 감사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회사 A의 재무제표에는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었고, 이를 A사의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아 B사는 A사에 대해 한정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당기에 A사의 새로운 감사인인 회계법인 C가 선임되었고, 회계법인 C는 기초잔액에 대해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여 경영진과 지배기구에게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했고, 그들은 이를 수정한 후 전임감사인인 B사에게 알렸습니다.

  1. 이러한 상황도 B사 입장에서는 후속사건(Case 3)에 해당하여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해야 하나요?
  2. 만약 당기에 A사가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B사가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1. B의 판단사항입니다. 수정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왜곡표시라면 수정해야 합니다. Case 3에 해당합니다.
  2. 1번과 연계됩니다. 만약 수정하지 않으면 절차상 재발행이 어렵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하는데 협조가 없다면 진행 자체가 어려워 재발행은 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Case 3 절차를 취합니다. (p.10-29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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