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5-10-26)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2026 회계감사 유예 8강을 수강하던 중 강의에서 언급해주신 2024 GS 2회차 내용에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한국회계법인은 당기 (주)한국카드와 감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한국회계법인의 사원 방대한 회계사는 지난달 (주)한국카드에 납부해야 할 신카대금을 연체하고 있다.
해당 문제의 상황은 (1) 계약체결 전 (2) 연체된 신카대금 의 상황으로서 감사업무 수임 가능한 예외적인 채권채무 관계 중 미연체 신용카드 대금(2개월 이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만약 채무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예외적인 채권채무 관계 중 기타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하게 되어 감사업무가 수임 가능한 상황인 것 맞을까요?
결국 연체된 신카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단순히 수임불가로 가는 것이 아닌, 감사계약 체결 전 발생한 신카 채무일 경우 금액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수임 가능한 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제외되는 채권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3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업시간 내용 그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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