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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북 p.7-5] 재무제표 수준의 추가감사절차에서 실증절차 수행 가능 여부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8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3-06)

 

<질문>

안녕하세요. 워크북 p.7-5 페이지 질문입니다. 기본강의 들을 시 실증절차 파트에서 실증절차는 재무제표 수준에서는 못하고 무조건 경영진주장 수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워크북으로 복습 중에 p.5-23에서는 재무제표 수준의 추가감사절차에 실증절차가 있는데요, 재무제표 수준인데도 실증절차가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념이 조금 혼동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재무제표 수준에서의 실증절차는 재무제표 수준에서 실증절차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절차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실증절차를 해야 하나, 생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무제표 수준에서(= 감사절차 전체 관점에서) 실증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실증절차는 당연히 특정 경영진 주장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감사절차 이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잘 잡고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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