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우리경영 공개 Q&A

[필수암기 p.153] 10번 금전소비대차 채권의 상거래 약관 해당 여부 및 채권채무 금액 기준 적용 범위 질문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12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3-15)

 

<질문>

안녕하세요. 10번에서 말하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한 채권이 상거래를 위한 약관에 따라 체결된 채권에 해당되나요? 제외되는 채권채무에서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3천만원 미만의 채권채무에서 말하는 상거래를 위해가 어떤 상황인가요?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채권채무가 3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은 회계법인(1억원이 아니라 3천만원), 사원(3천만원) 모두 기준금액이 3천만원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제외되는 채권채무(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채권, 금융상품계약, 회원권, 비자발적 발생, 상거래를 위한 3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권과 채무가 회계법인의 경우 1억 미만, 사원의 경우 3천만원 미만이면 어떤 채권채무라도 상관없이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상거래는 상법상 의미라 명확히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쉽게 말해 상인과 발생한 모든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채권채무라도 금액 기준만 지키면 독립성 훼손 위협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