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3-16)
<질문>
안녕하세요. 강의 수강 중 중요성의 개념에 관한 질문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무관하게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라는 매우 중요한 지문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한 해당 지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정말 중요한 기업에서 아무리 IR과 CR이 낮아도 매출액에 대한 실증절차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중요하다는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중요하다라는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감사에서 이해하는 중요하다라는 개념에 의하면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의 왜곡표시가 설정된 중요성 금액보다 클 때 중요하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지문의 뉘앙스와 달리 중요한 각 거래유형·계정잔액·공시는 너무나도 당연히 실증절차를 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제가 뭔가 오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성의 개념이 제가 이해하는 바가 아닌 경우도 있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는 따로 기준서에 명시된 바 없이 주관적인 전문가적 판단사항인 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중요성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계감사에서 중요하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시에서 말씀주신 매출액이 중요하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이 중요성 금액보다 클 때 우리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요성 설정금액이 감사인의 판단이므로 중요한 거래유형·계정잔액·공시도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