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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암기 200제 p.173] 유형별 내부통제 미비점 자금팀 물음2 항목2 지급 승인 부재의 부정 위험 기재 방법 질문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9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3-27)

 

<질문>

안녕하세요. 필수암기 200제 p.173 유형별 내부통제 미비점 문제 물음2 항목2 질문드립니다.

 

저는 해당 물음에 가공 거래처·가공거래에 대금지급 승인 후 이체하여 횡령할 위험이 있다라고 답하였는데, 항목3(단순히 회수된 대금을 수취, 대손승인 및 기록)과 달리 항목2의 경우 가공거래처 → 신용조사·고객마스터파일 등록 등의 절차 미비, 가공거래 → 승인된 판매지시서·출고증·인수증 등 없음 등의 사유로 단순히 승인과 이체만으로 부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답을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할까요?

 

오류나 부정에 대한 확인이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답이 포괄적으로 느껴져서 잘 떠오르지 않는데, 간단한 예시를 하나 말씀해주신다면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오류나 부정에 대한 확인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승인권자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결국 승인권자는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모니터링 기능이 없다면 오류나 부정에 대한 적발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올린 답은 승인권자의 부재에 초점을 두어 답안을 적었고, 질문자님은 실제 사례를 들어 예시로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둘 다 가능한 답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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