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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영 공개 Q&A

[감사계약] 감사인 지정제도 분류 및 감사계약 체결보고 면제사유 중 증선위 관련 조항의 의미 질문

작성자정웅|작성시간26.06.16|조회수5 목록 댓글 0

(우리경영아카데미, 2026-03-27)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Q1. 감사인 지정제도는 직권지정, 주기적 지정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 거 맞나요?

Q2. 회사의 감사계약 체결보고 면제사유 중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이 두 경우는 그냥 감사인 지정제도를 회사가 요청한 경우·증선위가 요구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표현한 건지, 감사인 지정제도 외에 증선위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 처음 공부하는데 교수님 덕분에 겨우겨우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손보승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지정사유입니다.
  2. 전자가 맞습니다. 감사인 지정제도를 의미합니다.

믿고 잘 따라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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