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계상액 > 감가상각범위액 : 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이지만 차기 이후 시인부족액 발생시 그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유보)된다. 라는 말이 설명이 있는대요 (삼일 교재 P83)
그러면 만약 2006년도에 상각부인액이 100만원 있었는데 2007년도에 시인부족액 100만원이 발생한다면
2006년도에 한도범위 초과한 금액 100만원 만큼을 2007년에 한도에서 100만원만큼 부족한 금액을 손금인정 해준다는 뜻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은 해당 년도에는 손금불산입이지만 1년 뒤에 만약 시인부족액이 발생시 그에 해당하는 만큼만 손금인정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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