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에 실현되지 못한 미실현손익을 합산한 것을 기타포괄손익이라고 한다
(반대로 당기에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산한 것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한다)
*참고)
당기순이익+기타포괄손익=포괄손익
NI(Net Income)+OCI(Other Comprehensive Income)=CI(Comprehensive Income)
재분류조정의 대상은 기타포괄손익이다
기타포괄손익에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해외사업장평가손익,
-현금흐름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
-재평가잉여금,(나는 이 중 재평가잉여금 밖에 아는 게 없다)
-확정급여재평가요소 등이 있다
기타포괄손익은 재분류조정 가능한 것과 재분류조정 불가능한 것이 있다
재분류조정을 하면 기타포괄손익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고 이잉화 되는 것이다
재분류조정을 못하는 기타포괄손익의 경우 바로 이잉화 된다
기업 외부로 보여지는 기업이익에 반영이 안되고 그냥 자본이 늘어나는 것이다
cf)
재평가잉여금은 재분류조정이 불가능한 기타포괄손익이다
따라서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또하나 참고)
미실현이익이 보수주의를 이유로 손익계산서상에서 인식 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미실현이익(기업회계에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익)이 배당으로 빠져나가 기업의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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