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장 ◉
◯ 질적특성
▪ 근본적
목적적합성(예측가치/피드백가치/중요성:양적,질적 모두 고려)
충실한 표현(완전한 서술:모든정보/중립적 서술:편의없음/오류없음:모든 면이 완벽, 정확한 것은x)
* ‘충실한 표현o → 목적적합성o’이다? :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 보강적
비교가능성(목표, ≠일관성:도구)/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명확, 간결, 묘사)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일정시점, 재무상태, 총액기재 원칙
자산) 법률적 권리와 관련이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ex 금융리스
부채) 미이행계약x, 현재의무, 현재 기업실체의 부담, 미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자본) 잔여지분, 순자산, 주주지분, 자기지분, 잔여청구권, 자본총액≠주식시가총액
▪ (포괄)손익계산서: 일정기간, 성과.
비용,수익) 자산, 부채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짐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영업손익
▪ 전체 재무제표: 기간 재무상태표,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기간 자본변동표, 기간 현금흐름표, 주석,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
◉ 4장 ◉
▪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사회, 경영진이 발행승인한 날(주주x)
◯ 보고기간후사건
▪ 수정o : 정보인수, 수정, 확정, 발견, 오류시 수정한다!
보고기간말에 존재o ⇢ 후에 소송사건의 확정o
보고기간말에 이미 자산손상o,손상차손o 되었음을, 수정이 필요한 정보를 ⇢ 후에 정보입수
ex매출처 파산, 재고자산 판매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 ⇢ 후에 취득원가, 매각한 자산의 대가가 결정됨
보고기간말 이전 사건의 결과 ⇢ 이익분배, 상여금지급 금액이 보고기간후에 확정
재무제표의 부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 수정x : 시장가치의 하락
▪ 배당금: 보고기간후~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배당선언→보고기간말의 부채인식X
◯ 중간재무보고
▪ 적시성 확보, 상장회사나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작성∙공시 규정
▪ 요약재무상태표, 요약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표, 요약현금흐름표, 선별적 주석
▪ 기간
재무상태표: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비교
포괄손익계산서: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비교
자본변동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비교
현금흐름표: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비교
◉ 5장 ◉ 재고자산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 기타원가 포함
▪ 전환원가: 원재료가 제품으로 전환되는데 소요하는 원가(직접노무비, 변동∙고정제조간접원가)
▪ 기타원가: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범위내에서만 취득원가에 포함.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포함X → 발생기간의 비용인식
재료원가, 노무원가,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후속 생산단계 투입하기 전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
관리간접원가
판매원가
◯ 원가측정방법
(원칙: 실제원가)실제원가가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과 유사한 경우 사용가능.
▪ 표준원가법: 사후적으로 실제원가와의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예외에 의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계산방법
▪ 소매재고법: 이익률 유사, 품종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 ex유통업
최초판매가격 이하로 가격이 인하된 재고자산 고려 → 판매부문별 평균이익률 사용.
◯ 원가법
▪ 개별법: 상호 교환될 수 없는 경우(=대체불가능한 경우).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X
▪ 선입선출법: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의 기말재고자산 및 매출원가의 금액은 동일
*후입선출법: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활용가능 → K-IFRS에서 허용안함.
▪ 가중평균법: 총평균법(실지재고조사법), 이동평균법(계속기록법)
◯ 저가법
▪ 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 항목별 적용,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항목들은 통합(조별적용).
▪ 완성될 제품의 원가≦판매: 원재료 및 소모품을 감액X(현행대체원가:사용)
원가>순실현가능가치: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예상판매금액-추가예상원가,판매비용:판매)
▪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 실시(최대환입범위: 최초의 장부금액)
새 장부금액: min(취득원가, 수정된 순실현가능가치)
▪ 재고자산감모손실(수량), 재고자산평가손실(단가) → 당기비용 처리
◉ 6장 ◉ 유형자산
사용할 목적, 물리적 형태, 한 회계기간 초과(1년이상 사용)
▪ 최초원가
지급한,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 후속원가
수익적 지출: 현상, 유지, 회복 → 당기비용
자본적 지출: 내용연수, 생산성, 가치증가 → 장부금액에 포함(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
◯ 토지
▪ 원가 포함
구획정리비용 및 산업공단 입주시의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 배수공사비용 및 조경공사비용, 국가나 지자체가 유지∙관리(진입도로, 포장공사비 및 상하수도 공사비)
▪ 원가 포함X
재산세, 기업이 유지∙관리하는 경우(진입도로, 포장공사비 및 상하수도 공사비)
◯ 토지와 건물 일괄구입
▪ 토지o, 건물o 사용
공통부대원가의 합계액을 개별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
개별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각각 개별적으로 배분한다.
▪ 토지o, 건물x 사용
일괄구입대가 = 토지의 취득원가(토지의 원가+건물철거비용-폐자재 처리비용)
◯ 감가상각비 계산
▪ 정액법
(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
▪ 정률법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상각률
▪ 생산량비례법
(취득원가-잔존가치)*(당기 중 실제 생산량/총생산량)
▪ 연수합계법
(취득원가-잔존가치)*상각률(잔존내용연수/내용연수의 합계)
◯ 재평가 모형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 재평가손익 발생
증가액: 기타포괄이익(재평가잉여금 과목)
▪ 재평가손실 발생
감소액: 당기손실
▪ 자산이 폐기, 제거, 사용될 때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폐기∙제거 → 일괄적으로 대체. 당기손익으로 반영x
사용 → 재평가된 감가상각액과 최초 취득원가의 감가상각액의 차이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순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수정
비례수정법, 전액제거법
◯ 차입원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
적격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킴.
기타 차입원가는 당기비용.
▪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
ex 무∙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x
◯ 자본화
▪ 자본화개시일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차입원가 발생+적격자산 개발활동 수행.
적격자산 개발활동 수행이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중단한 기간에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 진행 → 자본화중단x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 → 자본화중단x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서 차입원가의 자본화 종료.
남아 있는 부분의 건설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가능하다면, 자본화 종료.
◯ 자본화가능차입원가
당해 적격자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았을 차입원가.
ex 이자비용, 금융리스 관련 금융원가,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
▪ 특정목적 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특정목적차입금*이자율*자본화기간-일시운용 투자수익
▪ 일반목적 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min(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자본화이자율, 실제발생 차입원가)
자본화이자율(=이자비용/연평균금액):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
▪ 일반목적 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min[(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 지출액-특정목적차입금의 연평균 지출액)*자본화이자율, 실제발생 차입원가]
◯ 유형자산의 손상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 외부정보(시장관련)와 내부정보를 모두 고려
장부금액>회수가능액: 자산손상 → 손상차손
▪ 회수가능액: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현금창출단위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
회수가능액: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손상차손환입액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영업권 → 환입x)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 7장 ◉ 무형자산
▪ 사용할 목적, 물리적 형태x, 식별가능, 자원의 통제, 미래경제적효익 비화폐성자산
ex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비(자가창설영업권x), 개발비
당기비용(아닌 것): 창업비, 개업비, 사업개시비용, 법적비용, 내부창출브랜드, 연구단계, 종업원 기술
▪ 개별 취득: 매입가격+부대비용, 사업결합 취득: 식별가능성o 취득일의 공정가치
▪ 교환 취득시 무형자산의 원가
장부가액: 상업적 실질 결여or취득한, 제공한 공정가치를 신뢰성 측정x
공정가치: 둘 다 불충족시
▪ 상각
내용연수有한: 사용가능한 때부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도 상각.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상각중지.
잔존가치0(예외: 종료시점에 제3자가 자산구입하기로 약정, 활성시장-기초결정, 종료시점에 존재)
내용연수 비한정: 상각x, 손상검사 수행(매년 일정시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有)
▪ 후속측정(선택. 활성시장x → 재평가 모형x)
원가모형: 최초인식 후, 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손상차손누
재평가모형: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후, 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손상차손누
장부금액+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 장부금액- 당기비용(재평가손실)
적용x: 이전에 자산인식x 무형자산, 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최초로 인식한 무형자산.
*자본에 포함된 재평가잉여금은 무형자산의 폐기, 처분, 상각시점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능.
▪ 손상
매 보고기간마다 자산손상 징후 검토 → 有 →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 추정
징후 관계없이 무조건 회수가능액max(순공정가치,사용가치) 추정하는 경우 →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매년 손상검사
ex 내용연수 비한정or사용불가 무형자산(감가x, 환입o),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감가x, 환입x)
* 손상차손 인식 후, (수정된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 → 감가상각
◉ 8장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시세차익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판매: 재고자산, 사용: 유형자산)
최초인식시점: 원가(+거래원가)
▪ 투자부동산
o: 장기 시세차익, 장래 사용목적 결정x, 직접 소유+운용리스, 투자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한
x: 정상적인 영업과정+판매하기 위한, 제3자를 위해,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금융리스(회계x)
▪ 부동산中 관리목적
부문별 분리 매각o: 각 부분 분리 회계처리
부문별 분리 매각x: 보유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 투자부동산
▪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제공
부수용역 경미: 투자부동산
부수용역 유의적 자가사용부동산
▪ 인식 후 측정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모형or원가모형 →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
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 → 반드시 공정가치 모형 적용평가
▪ 원가모형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에는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비 인식
▪ 공정가치 모형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 →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에도 감가상각x
공정가치: 거래원가 차감 전.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변동된 예상가격은 공정가치x
▪ 계정대체
자가사용 개시: 투자부동산 → 자가사용부동산
자가사용 종료: 자가사용부동산 → 투자부동산; 사용목적 변경시점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재평가잉여금
정상적인 영업과정+판매목적 개발시작: 투자부동산 → 재고자산; 간주원가는 사용목적 변경시점의 공정가치
제3자에게 운용리스 제공: 재고자산 → 투자부동산;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대체시점의 공정가치의 차액=당기손익
*금융리스 제공: 재고자산
◉ 9장 ◉ 금융자산
▪ 금융상품=금융자산과 금융부채or지분상품 동시에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아닌 것: 선급금, 선수금, 충당부채(의제의무), 이연법인세 부채∙자산, 운용리스, 실물자산, 무형자산, 선수수익, 선급비용
▪ 금융자산
현금(+예치금, 지급수단 대용증권, 상환우선주, 장기예금x, 지분상품x), 타기업 지분상품(투자주식), 수취권리, 잠재적 유리한, 자기지분상품 결제계약(수취할 수량변동가능 비파생상품,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x인 파생상품-확정금액x∙확정수량x),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1. 당기손익인식(당기손익): 단기매매목적, 위험회피회계x 파생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불일치제거, 문서화, 공정가치기준 관리, 내부적 제공, 내재파생상품 포함 복합계약)
x: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 지정, 위험회피 효과 파생상품, 시장이자율<이자율 대출약정
*보유한 지분상품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x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x 경우→당기손익인식항목 지정x
2. 만기보유(상각후원가): 만기고정, 지급금액 확정 비파생상품, 적극적인 의도or능력o
3. 매도가능(기타포괄손익/원가평가-손상차손환입x): 지정 비파생금융상품,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
취득원가에 거래원가포함, 손상차손o(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제외하고, 다 인식함.)
4. 대여금 및 수취채권(상각후원가): 지급금액 확정, 활성기장에서 거래x 비파생금융자산
▪ 금융부채
인도의무, 잠재적 불리한, 자기지분상품 결제계약(인도할 수량변동가능 비파생상품,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x인 파생상품. 확정금액or확정수량), 상환우선주(발행자가 확정금액 상환or보유자 확정금액 상환 청구권리 보유)
▪ 지분상품
(자산-모든 부채)의 잔여지분 계약
인도할 계약상 의무x 비파생상품, 확정금액∙확정수량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 금융자산의 손상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 증거有 → 손상차손인식(당기손실)
ex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 계약위반, 경제적or법률적 이유 → 차입조건 완화, 파산∙기타 재무구조조정 가능성高, 지급능력 악화, 경제상황의 악화, 공정가치≦원가 중요or지속적 하락
▪ 재분류
1. 의도나 능력변화, 만기보유금융자산 → 매도가능(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
당 회계연도 또는 직전 2개 회계연도에 만기보유자산 중 경미한 금액이상을 만기 일 전에 매도or재분류한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x.
2. 공정가치 신뢰성x, 원가측정 → 신뢰성 측정o, 공정가치 측정
ex 상장x지분상품이 유가증권시장or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3. 원가or상각후원가 측정이 더 타당
▪ 계약상 권리가 소멸(회수, 결제, 대손, 면제)or당해 양도(경제적 실질에 따라 제거요인 충족o, x) → 재무제표에서 제거
▪ 경제적 실질 판단 포인트
1. 양도
계약상 의무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현금흐름의 양도여부 판단.
조건만족: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
조건불만족: 계속 금융자산 인식
2.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여부
대부분 이전: 금융자산 제거
ex 아무런 조건없이 매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한 권리보유, 만기 이전에 콜∙풋옵션이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대부분 소유(보유): 계속 금융자산 인식
ex 매도가격+이자수익 재매입, 유가증권대여계약, 총수익스왑+금융자산 매도, 만기 이전에 콜∙풋옵션이 외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발생가능성高 대손의 보상 보증+단기 수취채권 매도
보유x, 이전x: 통제여부 판단(x 제거, o 지속적인 관여정도까지 계속 인식)
3. 통제권 상실여부
상실: 금융자산 제거
통제o: 지속적인 관여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 관련부채도 함께 인식.
*지속적인 관여의 정도: min(양도자산의 장부금액, 수취한 대가中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 10장 ◉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문서화된, 측정상의 불일치 제거or유의적 감소, 내재파생상품 포함 계약 복합계약 전체
▪ 단기매매금융부채
ex 공매자가 차입한 금융자산 인도의무, 단기간 내 재매입, 단기적 이익획득 포트폴리오
▪ 상각후원가 측정x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자산의 양도 제거조건 충족xor지속적관여접근법 적용, 금융보증계약, 시장이자율>이자율 대출 약정
▪ 복합금융상품(별도로 분리하여 인식 부채/자본)
발행가-상환할 원금=금융부채
발행가-금융부채의 공정가치=지분상품(자본)
▪ 보장수익률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현금유출액(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전환사채의 액면금액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
▪ 유효이자율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미래현금흐름)와 전환사채의 발행금액을 일치시켜주는 이자율
▪ 전환사채(상환할인∙할증∙액면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성립)
상환할증조건: 표시이자율<보장수익률<유효이자율
액면상환조건: 표시이자율=보장수익률
▪ 할인발행사채 정액법
장부금액(과대계상), 당기순이익(과소계상)
초기 상각액(과대인식)→비용 과대계상
차기 상각액(과소인식)→비용 과소계상
◉ 11장 ◉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우발부채
ex 계류중or발생가능 소송, 채무보증, 상환청구가능 수취채권 양도. 품질보증x
▪ 충당부채
현재의무+유출가능성高+신뢰성 측정o, 그 사건이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o(정화장치x)
현재의무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불확실성 고려)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현재가치 평가(세전이자율, 위험포함x)한다.
자산의 처분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당해 처분이익은 충당부채금액을 측정하는 데 고려x
▪ 충당부채 변제
확실: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충당부채 금액을 초과x)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용과 상계. 전체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 손실부담계약
회피 불가능한 원가min(이행 소요원가, 이행x 위약금)가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 → 충당부채o
▪ 미래의 예상 영업손실 → 충당부채x
◉ 12장 ◉ 자본
주주지분, 순자산, 잔여지분, 자기자본, 잔여청구권
법률적 관점: 법정자본(자본금, 담보액)/잉여금(자본금 초과금)
경제적 관점: 불입자본/유보이익(사내유보)
자본거래: 잠재적 주주와의 거래
손익거래: 그 외의 거래
▪ 우선주
누적적: 과거배당소급o, 우선주만 소급, 보통주 당해만/ 비누적적: 당해기간만
참가적: 과거배당소멸. 각 각 %, 잔여배당금 배분액 → 자본금 비례/ 비참가: 우선주% 보통주잔액
▪ 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
▪ 주식발행초과금
유상증자의 경우에만 발생하며 주주의 주금납입절차가 없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발생x
현물출자) 취득원가: 공정가치, 취득원가>교부된 주식의 액면금액: 주식발행초과금 발생.
▪ 감자차익
유상: 사업축소, 자금 주주반환, 순자산(자본총계) 감소
무상: 순자산 감소x, 형식상. 현금유출x, 자본총계 변동x
▪ 자기주식
취득: 상법상 금지
예외: 소각, 매각, 재발행
▪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상법의 규정. 자본1/2까지, 이익배당금1/10이상
기타 법정적립금: 상법 이외 법령의 규정
임의적립금: 정관규정, 주주총회 결의 적립금. 강제성x,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됨.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처리결손금의 보전 순서
임의적립금이입액, 법정적립금이입액(기타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 현금배당
배당기준일: 회계처리x
배당결의일: 승인한 날. 미처분이익잉여금/미지급배당금
지급일: 미지급배당금/현금
▪ 자본 항목
차감: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배당건설이자
가산: 미교부주식배당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자본으로 계상
▪ 결산배당(당기)/중간배당(전기)
▪ 자기주식
취득시 자본총액 감소
처분시 이익잉여금의 증감x
소각 감자차익o
취득원가로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액면금액x)
▪ 법정적립금인 이익준비금은 자본항목 중에서 이익잉여금에 포함
▪ 미상계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항목, 향후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 → 이익잉여금으로 상계o
▪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주식발행가액
자본금/액면가=주식수
◉ 13장 ◉ 수익
판매대가(받을대가)의 공정가치
▪ 수익인식x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 초과, 구매자의 재판매, 설치조건부(미완료), 반품조건부(취소할권리有) 가능성 예측어려움.
▪ 용역의 제공
신뢰성 추정x→진행기준x,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
회수가능성이 낮은 경우, 수익x 원가를 비용o
▪ 이자수익(발생기준), 배당금수익(권리∙금액 확정), 로열티수익(발생기준), 광고제작 용역(진행기준)
임대업(임대료만), 대행업(판매수수료만), 전자쇼핑몰(수수료만), 주문개발 소프트웨어(진행기준)
▪ 반품조건부판매, 할부판매: 인도시점
장기할부판매→매가의 일부에 이자포함. 매출이익과 이자수익 구분하여 PV회계 적용
▪ 설치 및 검사조건부 판매(재화 인수시점 → 즉시 수익인식)
설치과정이 성격상 단순, 최종확인 목적만으로 검사수행.
▪ 설치용역 수수료
부수적 제공x: 수수료 진행기준 인식o
부수적 제공o: 재화의 판매로 보아 전체 수익인식o
◉ 14장 ◉ 건설계약 → 수령할 대가의 고정가치
▪ 계약수익 수정
공사내용의 변경or보상금 합의, 물가연동조항, 위약금, 산출량 증가
▪ 계약원가의 구성 항목
계약직접원가: ex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취득원가x)∙차입원가, 예상하자보수원가, 제3자의 보상금청구
계약수익에 포함x 부수적 이익만큼 차감o
계약공통원가: ex 직접 관련없는, 보험료, 차입원가, 건설간접원가
청구가능 기타원가: 보상규정o 일반관리원가와 개발원가
▪ 건설계약의 원가에서 제외
보상명시x 일반관리원가∙연구개발원가, 판매원가, 유후생산설비or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 공사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원가라도 계약에 직접 관련되면 계약원가의 일부로 포함
조건: 식별가능, 신뢰성 측정o, 체결가능성高
▪ 하자보수비
예상하자보수비 추정→하자보수비 인식→계약원가에 포함→상대계정)하자보수비충당부채 인식
진행률에 따라 미성공사로 대체→동 금액을 계약원가로 처리
▪ 계약의 진행률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
기성금과 선수금은 진행률을 결정할 수 없다.
누적발생계약원가 기준. 수행한 공사를 반영한 계약원가만 누적발생원가에 포함.
제외)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 산식
누적공사진행률=당기말까지 발생한 계약원가 누적액/당기말 현재 추정총계약원가
당기 계약수익(원가)=전체 계약금액(원가)*누적공사진행률-전기까지 기인식된 누적계약수익(원가) 금액
▪ 미성공사(수행한 공사의 원가+공사손익)=누적계약수익액
미성공사>진행청구액: 차액을 미청구공사계정(자산)/ 미성공사<진행청구액: 차액을 초과청구공사계정(부채)
▪ 건설계약에서 예상되는 손실액(총계액원가-총계약수익)은 당기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
▪ 정상적인 진행기준 적용x
계약수익: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신뢰성추정x 이익인식x
계약원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불확실성 해소→건설계약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 모바일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블로그앱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