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연말정산 카드공제.... 작성자CTA순천대학교| 작성시간05.06.14| 조회수130|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우주만큼 작성시간05.06.14 저도 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핵심은 성형수술은 돈있는사람만 하는것인데 의료비공제가 안되는것은 당연히 카드공제도 안되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돈없는사람 성형몬해서 소득공제도 몬받는다는게 말이되는건가? 원래의 소득공제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우주만큼 작성시간05.06.14 카드공제는 실질적으로 소득금액이 백만원초과자에대해서만 공제가 되지아니하고 연령에는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소득과 기본공제에 관계없으며 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아니더라도 소득유무에관계있는걸루 알고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아침햇살 작성시간05.06.14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국세청 연말정산 책자에서 퍼왔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05.06.15 우주만큼님 이번 신용카드 공제건은 세무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것이 맞는 처리입니다.의료비 공제 대상과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겹칠 경우에만 둘중,하나의 유리한 공제를 적용하며,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닌항목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일경우 당연하게 공제합니다.교육비 인정받지 못하는 학원비도 신용카드 공제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아침햇살 작성시간05.06.15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데두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공제 대상자중에서 생계를 같아하는 자라고 알고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