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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세무 ㅋㅋ

작성자닉넴|작성시간06.06.01|조회수62 목록 댓글 2

 

대문(주)는 직접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 제조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자 한다. 각 부문별 원가발생액과 보조부문의 용역공급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전력부문에서 절단부문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구    분

제조부문

보조부문

조립부문

절단부문

전력부문

수선부문

자기부문원가(원)

200,000

320,000

90,000

45,000

동력부문 동력공급(kw)

300

150

-

150

수선부문 수선공급(시간)

24

24

24

-

① 22,500원         ② 30,000원           ③ 45,000원           ④ 90,000원

답은 2번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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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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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꿈꾸는나비 | 작성시간 06.06.01 보조부문중 전력부문의 90,000원을 제조부문으로 배부를 하고, 그 중 절단부문으로 배부되는 금액을 구하는 문제인것 같네요... 90,000원*150/450=30,000원입니다..
  • 작성자꿈꾸는나비 | 작성시간 06.06.01 전력부문은 동력사용량에 따라서 배부가 될것이고, 따라서 총 동력공급이 450kw이기때문에 총배부할 금액 90,000원 곱하기 450분의 150 하면 30,000원 나옵니다... 에구.. 설명이 잘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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