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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분개하는거,,,도와주세여

작성자꼬꼬/|작성시간06.11.19|조회수330 목록 댓글 1
제가 넘 헤깔려서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

1. 00년도 0기 확정 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원을 현금납부하다. 이런문제는

==> 차) 부가세 예수금 300 대) 현금 300

이런식으로 푸는거고,,

2. 00년도 0기 확정신고 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 2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의 대체분개는 적절하게 처리 되었다.

이런 문제는 답이 ==> 차) 미지급금 200 대) 현금 200 이렇더라구요


저는 미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 세금이라고 알고있는데 ㅜㅠ

정리할때

부가세 예수금 XX / 부가세 대급금 XX

/ 미지급세금 XX

이렇게 되서 미지급세금 200 / 현금 200 아닌가요? 에휴...


그럼 미지금 세금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는건가요?



그리고 질문 한가지만더 드릴게요..

법인세나 부가세 중간예납시

선납세금 XX / 현금 XX 이게 맞나요? 그래서 나중에 추정액이 나오면

법인세등 XX / 선납세금 XX ,
/ 미지급 법인세 XX


결산시에는 법인세등 XX / 선납세금 XX 일반전표 12월31일에 입력해주구

자동결산 창에가서 법인세등 계상란에 미지급 법인세 금액을 넣어주는게 맞나요?


근데 네오플러스에 미지급 법인세라는계정과목은 못본것 같거든요....

넘 헤깔리는데.....ㅠ.ㅜ

확실하게 아시는분은 제가 지금 잘못알고있는거 좀 찝어서 지적해주신담에

정리해서 알려주심 정말정말 고맙겠습니다.

정말 나중에 밥이라도 한끼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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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임진강(임정식) | 작성시간 06.11.20 미지급 세금은 결산시에 수익과 비용의 인식의 차이에 의한 금액을 표기할때 사용합니다.법인세는 법인세등에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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