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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회사부담분 건강보험료는 계정이 예수금인가요??복리후생비인가요??

작성자신회계사[수원신진학원]|작성시간08.03.25|조회수140 목록 댓글 0
본인부담분을 회사가 잠깐맡았다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예수금으로 씁니다. 단, 회사가 부담해주는 것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지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100지급시(건강보험료20포함)

급여 100 / 현금 80, 예수금 20

2. 건강보험료 40부담시(본인부담분 20, 회사부담분20)

예수금 20 ,복리후생비 20 / 현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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