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분을 회사가 잠깐맡았다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예수금으로 씁니다. 단, 회사가 부담해주는 것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지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100지급시(건강보험료20포함)
급여 100 / 현금 80, 예수금 20
2. 건강보험료 40부담시(본인부담분 20, 회사부담분20)
예수금 20 ,복리후생비 20 / 현금 40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100지급시(건강보험료20포함)
급여 100 / 현금 80, 예수금 20
2. 건강보험료 40부담시(본인부담분 20, 회사부담분20)
예수금 20 ,복리후생비 20 / 현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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