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과인가요?....불공인가요?... 작성자회계내사랑[부산]| 작성시간09.06.04| 조회수163|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øй™(경기시흥) 작성시간09.06.04 불공일 경우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카드불공은 일반전표에 부가세포함한 금액인 공급댓가로 일반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나야[서울] 작성시간09.06.04 이런것도 1급 시험에 나오나요;; 일반전표로 입력을 하다니 뭔소린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øй™(경기시흥) 작성시간09.06.04 그러니까 저 문제의 경우 매입매출에서 입력하시지 마시고 일반 전표가서 (판)접대비 55마넌 / 미지급금(카드회사이름) 55마넌 입력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아름씨 작성시간09.06.05 접대비이므로 매입의 불공처리가 맞습니다...접대비는 불공제매입세액으로 분류하니까....그럴꺼예요..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SJY77[대전] 작성시간09.06.05 아....이 문제는 '이면기재하여 확인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카과'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요. 하지만...'거래처에 접대'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불공'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매입매출전표에 유형은 '불공', 분개는 3.혼합...(차)접대비 (대)미지급금(카드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불량~배[춘천] 작성시간09.06.05 와우... 님덕분에 저도 배워갑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