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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도서인쇄비 관련이욤^^

작성자으라차차85[부산]|작성시간10.05.16|조회수219 목록 댓글 3

판매목적으로 컴퓨터활용서적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으면~

 

상품       /  외상매입금     

 

외상을 하였으니 외상매입금을 하고~외상매입금으로 처리를 했으니~도서인쇄비로 하면 안되고 상품으로 해야하는거죠??

 

고럼 만약..이렇게 분개를 하면..

 

도서인쇄비      / 미지급금          

 

되지 않나요??

 

고럼..결론적으로  서적은   꼭 도서인쇄비 계정을 쓰지는 않는거죠??

 

너무 헷갈려서용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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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백수살인범[서울강남] | 작성시간 10.05.17 도서인쇄비는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책이 아니고 사내에서 볼 목적이나 업무상 필요한 책을 말하는 거죠. 상품으로 처리하는 것은 판매목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이죠

    결산분개할때 재고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답니다 도움 되셨기를
  • 작성자박미선[용인] | 작성시간 10.05.18 네, 윗분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외상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판매하기위해서 원재료를, 제품을 구입했을경우에만 외상매입금을 사용하고, 사내에서 사용하거나 판매목적외에 구매했을 경우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무조건 외상이라고 외상매입금을 쓰면 안되요^^ 일반적인 상거래일 경우만 적용된답니당~
  • 작성자으라차차85[부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5.18 아하~이해가 쏙쏙 되었어요~너무너무 감솨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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