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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에 대해서요~

작성자으라차차85[부산]|작성시간10.05.24|조회수255 목록 댓글 1

영세율을 적용하는 재화나 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면제 되나요?? 

 

이때까지 영세율도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줄 알았어요 ㅡㅜ 왠일 ㅡㅡ

 

여기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에만 !!! 세금계산서 교부한다!!!

 

맞는거죠??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솨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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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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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무안양파[대구] | 작성시간 10.05.24 기본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은 교부의무가 면제 됩니다.
    그러나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부하여야 합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공급,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 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선박의 외국항행용역중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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