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전산세무2급]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작성자열심히하자(안양)|작성시간10.06.01|조회수130 목록 댓글 1

보험료공제와 신용카드공제가 이중공제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자동차세는 보험료공제 대상으로 봐야하나요 아님 일반 그냥 세금으로 봐야하나요?

 

분리과세 소득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일용근로소득, 복권당첨소득이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들었어요)

분리과세 소득은 금액이 기본공제자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나요?

아님 금액과 상관이 없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임진강(임정식) | 작성시간 10.06.01 자동차세는 일반 세금입니다. 공제와 상관이 없으며,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도 있습니다. 기본공제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두 분리과세 소득만 있다면 기본공제자로 잡아주세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