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기 법인세추산액은 5,500,000원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1,500,000 과 거래은행 원천징수 세액 700,000 원이 있다.) (3점)
[답] 일반전표입력메뉴 12월 31일
(차) 법인세등 2,200,000원 (대) 선납세금 2,200,000원을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메뉴 법인세등 3,300,000을 입력함.
이렇게 일반전표에 수동분개 한 다음 결산자료입력메뉴서 법인세등에 입력하나요??
전 이때까지 ㅜ 결산자료에가서 법인세등 에만 입력했는데ㅜㅜ
결산에만 입력하면 틀린것이 되는거죠?
먼저 수동분개 한다음 결산에 가서 입력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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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ㄲr꿍여니[서울] 작성시간 10.06.03 네.. 일반전표로 들어가셔서 12/31자로 수동분개후 법인세등에 입력하심 되요.. 순서는 상관없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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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ASDF[충청] 작성시간 10.06.03 결산에 입력없이 수동으로
법인세등5,500,000/ 선납세금 2,200,000
미지급세금 3,300,000
이렇게 하는거는 틀린건가요? -
작성자성희♥[인천부평] 작성시간 10.06.03 틀리진 않겠지만, 자격시험에서 원하는게 아닌거 같아요. 결산사항을 전표 추가로써반영하는것 까지 본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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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백수탈출[경기부천] 작성시간 10.06.04 일단 수동분개한다음 결산자료입력을 해야 금액이 차감되서 결산입력란에 나타납니다..
답에 나타난데로 일반전표가서 수동분개한후에 차액을 법인세등계상란에 입력해주면됩니당~
그리고 결산반영시키면 알아서 반영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