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연말정산 환급액 분개 어떡게 하지요

작성자버팀나무|작성시간10.08.05|조회수303 목록 댓글 0

반기별인 개인회사의  경우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급여에서 예수된 갑근세 금액이 각각10.000 씩 해서 60.000 입니다

7/10 원천세신고시 연말정산금액이 -90.000  뜨네요. 환급이 -30.000 나오잖아요

분개를 어떡게 해야하죠.

그리고,-30.000 은 환급받지 않고 다음 신고때 상계처리한다면 또 분개를 어떡게 해야하죠

내년 1/10 일 신고할때 예를들어 7월~12월 예수된 갑근세가 60.000 이고 남은 -30.000 을 상계처리할때 분개는 또 어찌되는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