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나,기부목적으로(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경우)
1. 과세상품구입-현금영수증 수취
2. 과세상품구입-현금영수증 수취
3.과세상품사고 카드결제시(법인카드)
4.면세상품사고 카드결제시(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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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은 매입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 부가세입력하고 분개없음 0 선택후
일반전표에 입력하나요?
아님 바로 일반전표로 가는건가요?
아님 다른 유형인가요?
너무 헷갈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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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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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 10.11.24 위에 적으신 내용모두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일반전표에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현금영수증 수취시 현과...로 입력...카과,카면 등으로 입력합니다.일반전표는 간주공급의 경우에 입력합니다. 간주공급분 금액이 매출원가로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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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오춘기[경기성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1.24 그럼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작성시 예를들어 소매업에 일반과세자가 거래처 선물구입비용으로 구입하고 카드결제하면(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입매출에 카과로 입력하라는 건가요? 전 일반전표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