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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질문입니다

작성자jhbn(경기산본)| 작성시간10.12.02| 조회수51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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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두송이 작성시간10.12.02 미취학아동은(만6세이하) 학원비도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업료,학원비 둘다 공제이며 6세이하는 교육비,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것도 중복공제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jhbn(경기산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02 미취학아동 만6새이하 아동의 유치원수업료& 학원비 둘다 교육비도 공제되고 신용카드도 공제되는거에요?????
    헉....수업료는 신용카드결제 안되는줄알았는데.............ㄷㄷㄷㄷㄷㄷㄷ
  • 답댓글 작성자 이슬이좋아(여수) 작성시간10.12.03 수업료는 중복공제 안되지 않나요?? 학원비만 중복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답댓글 작성자 jhbn(경기산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03 이슬이 좋아님 저도 수업료는 중복공제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ㅎㅎ 헷갈리네요///^^
  • 작성자 두송이 작성시간10.12.03 죄송해여 제가 잘못알고있었네여. 유치원 수업료는 신용카드 공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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