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질문입니다 작성자jhbn(경기산본)| 작성시간10.12.02| 조회수512|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두송이 작성시간10.12.02 미취학아동은(만6세이하) 학원비도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업료,학원비 둘다 공제이며 6세이하는 교육비,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것도 중복공제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jhbn(경기산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02 미취학아동 만6새이하 아동의 유치원수업료& 학원비 둘다 교육비도 공제되고 신용카드도 공제되는거에요?????헉....수업료는 신용카드결제 안되는줄알았는데.............ㄷㄷㄷㄷㄷㄷㄷ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이슬이좋아(여수) 작성시간10.12.03 수업료는 중복공제 안되지 않나요?? 학원비만 중복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jhbn(경기산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0.12.03 이슬이 좋아님 저도 수업료는 중복공제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ㅎㅎ 헷갈리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두송이 작성시간10.12.03 죄송해여 제가 잘못알고있었네여. 유치원 수업료는 신용카드 공제 되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