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8 퇴직급여 806 퇴직급여
이두가지를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510퇴직급여 808퇴직급여를 사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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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 11.05.23 전산세무 게시판을 검색해 보세요..제가 올려드린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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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기범 작성시간 11.05.23 508번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할때 사용하며, 510번 퇴직급여는 퇴직금 지급할때 사용하는 계정과목 입니다. 단 생산직 사원일때 해당되며
위에 말씀하신 806번도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할때 사용하며, 808번 퇴직급여는 퇴직금 지급할때 사용하는 계정과목 입니다.
이경우는 사무실직원일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강 선생님 맞게 알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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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 11.05.24 구기범님 정답입니다. 제가 직접 답글을 안달아 드린 이유는 최소한 전산세무 게시판 아래 검색창에 단어 몇개만 입력하여도 과거 제가 답변해
드린것이 나오는데 검색을 안하시고 직접 질문에만 의지하시는 분들께 검색해 보실 기회를 드리려 한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기범님 답변이 맞아요. -
작성자짐승[용인] 작성시간 11.06.01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회사는 508을 쓰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510을 쓰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