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원 백승일(사원코드:120)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추가입력메뉴에 입력하시오. 단, 백승일의 총급여액은 35,000,000원이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된다고 가정한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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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보험료공제-1.생명보험 800,000원 (저축성보험은 공제대상이 아님)
(2) 의료비 - 일반의료비 500,000원 (건강증진의약품비 및 성형수술비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님.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비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능)
(3) 교육비 - 영유치원아 1명 900,000원
(4) 주택자금 - 0원(총급여액이 3,000만원 초과하므로 월세에 대하여 공제불가)
위문제에서요,,, 성형수술비는 지문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성형수술에 관한 소득공제는 없어진건 알고 있는데요,,,
미용에 의한 성형수술 일 경우만 소득공제가 안되는거지..
치료에 의한(예를 들어 사고로 인한)성형수술의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공부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건가요??
시험볼때 많이 고민하다가,,"미용에 의한"이란 말이 없어서
소득공제 항목에 입력했는데,,, 아쉽네요,,,ㅠㅠ
그냥 무조건 성형수술이라 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 11.06.13 일반적인 성형수술비는 미용으로 간주합니다. 치료 목적일때는 문제상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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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야[서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6.13 헉,,,,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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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모로소[부산] 작성시간 11.06.13 저도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다..ㅠㅠ 그냥 일반에 입력했었는데.. 보통은 미용에 의한이란 말이 나왔던거 같은데..ㅠㅠ
이의신청에다 일단 적어놨어요. 님도 적어놔봐요..ㅋㅋㅋㅋ 1점이라도 소중한 이때..ㅋㅋㅋㅋ -
작성자나야[서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6.13 저두 문제 풀때마다 미용이나 치료목적이라는 전제가 붙어있었어요ㅠㅠ혹시 모르니 이의신청 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