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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연말정산 에서 달라지는 항목

작성자임진강(임정식)|작성시간17.12.22|조회수188 목록 댓글 0

바로 2018년 연말정산입니다.

그런데 2018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일까요?

일단 회사가 신경써야 할 기간은 2018년 3월 1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보통은 3월10일까지지만 주말이 낀 관계로 월요일인 12일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은 회사의 데드라인입니다.

회사가 정리할 시간을 주어야하기 때문에 회사원들은 2018년 1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15일에서 20일경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기간이 있으니 이 때 필요한 서류들을 내려받으면 되겠습니다.

2018 연말정산 달라진점

매년 연말정산 규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구간을 확대하거나 줄이는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귀속분 연말 정산에서 달라지는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20%) 적용

2.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

3. 초·중·고등학교에서 참여하는 현장체험 학습비 세액공제 : 초중고등 학생 1명당 연30만원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4.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 가능

5.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대상

6.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세액공제 가능

7. 월세액 공제대상에 고시원 포함



출처: http://volans1942.tistory.com/387 [날치자리 Vo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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