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 종합소득세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방법
2014년 세법개정(소득세법 59조4의 4항)으로
2014년 이후 기부금 지출분에 대하여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비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내에서 15% 30%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소득 추계신고자(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고자)는 필요경비도 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함.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대리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많으시겠죠?
기장대리 사업장인데 영수증 정리하다보니 기부금영수증이 있다 → 영업외비용(기부금) 입력해주세요.
1. 영업외비용(기부금) 입력하여 손익계산서에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2. 개인조정 - 소득금액계산 -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필요경비)
★기부금한도계산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기부금조정은 여타 다른 세무조정이 모두 끝난 후 가장 마지막에 합니다!!
3. 상단 '새로 불러오기' 클릭하여 기준 소득금액을 불러옵니다.
4. 기부금한도계산시의 기준소득금액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조정합계표(가산,차감) + 기부금 금액입니다.
조정합계표(가산,차감)이 틀어지면 한도계산 기준소득금액이 변경되므로 가장 마지막에 작성하는 것!
화면 왼쪽상단 (1)기부금명세서 물음표버튼 클릭합니다.
5. 필요경비 산입한 기부금에 대한 상세명세를 입력합니다.
상단 '사전검토 불러오기' 혹은 '계정별원장 불러오기' 혹은 영수증을 보고 직접 수기 입력도 가능.
기부처와 사업자번호 필수입력사항입니다.(미기재시 마감오류)
6. '전기명세서 불러오기' 클릭하여 전기에 다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하단 [기부금조정명세서(TAB)]으로 기부금조정명세 처음화면으로 돌아갑니다.
7. (7)기부금이월액명세 - 기부금조정명세 불러오기
8. 계산되어진 소득금액기준 기부금 한도액은 4,754,105원입니다.
올해 지출한 기부금이 4,500,000원이므로 당기지출분은 전액 경비인정하고,
한도미달분인 254,105원을 전기이월분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47.지정기부금이월액중 필요경비산입액 = 62.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액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기부금 공제순서 : 당기분부터 먼저 공제하고, 이월기부금은 오래된 것부터
*기부금 이월공제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2019년 지출분부터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9. 상단 '기부금명세서로 공제금액 반영' 클릭
10. 이월기부금 중 한도미달분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하고, 나머지금액은 다음 기수로 이월됩니다.
11. 기부금한도초과 및 이월공제에 대해서는 소득조정합계표(X) 조정계산서(O) 에 작성합니다.
당기분 기부금은 이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있고,
(14)기부금한도초과분, (15)기부금이월산입액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소득세법 59의4 ④항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8. 12. 31.>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