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교수님~ 작성자1급따고말꺼야~!|작성시간05.11.07|조회수69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p102 6)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반영화면에서요 247,259,250 금액이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에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임진강(임정식) | 작성시간 05.11.07 필요적기재사항누락,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및 유지,면세사업과 관련된분,대손처분받은세액,등록전 매입세액,납부세액재계산분,접대비 지출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41번란에 입력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면세사업분은 42번란 금액란과 세액란에 적어줘야 합니다. 작성자임진강(임정식) | 작성시간 05.11.07 정오표에 반영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