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에서 겸용주택부분 "부수 토지로 인정" 하는것은 과세? 아님 면세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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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 05.07.06 주된 거래가 과세면 부수토지도 과세적용되구요...주된공급(주택)이 면세면 부수토지의 공급도 면세가 적용됩니다.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의 부수토지,도시계획구역밖에서는 주택정착면적의 10배 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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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새벽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7.06 ㄳ ㄳ 오늘 나머지 수업을 청강하니 바로 나오네요.. 그냥 웃으면서 공부했답니다. 다음에는 끝까지 듣고 질문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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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진강(임정식) 작성시간 05.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