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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알려주세요

작성자행복천사| 작성시간04.07.09| 조회수10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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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랑스런숙이 작성시간04.07.09 인원과 금액 그리고 세액도 넣어주셔야 합니다.반기신청인 경우 인원은 간이세액부분은 평균한 인원으로 넣구요 일용근로는 합한금액으로 넣습니다.
  • 작성자 사랑스런숙이 작성시간04.07.09 세액은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간이세액조견표가 있습니다. 그 조견표를 보시고 총급여에서-비과세급여(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육아수당 10만원)을 뺀 급여를 보고 나와있는 갑근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사랑스런숙이 작성시간04.07.09 그리고 자기를 포함해서 피부양자가 있는경우 상단에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인원에 해당되는 세액을 적용하세요.. ^^
  • 작성자 행복천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4.07.09 감사해요 사랑스러운분^^* 반기신고시에는 인원을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신고할사람이 2명이라고 하면 2 명인지 아니면 1~6월까지 합한 숫자인가요알려주세요
  • 작성자 열라쟁이 작성시간04.07.10 반기신고시 인원은 6월 마지막월의 인원을 기재 하고여.. 금액은 1-6월까지의 금액을 합계해서 넣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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