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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관세환급금관련

작성자전산세무화팅|작성시간04.11.23|조회수212 목록 댓글 1
..수입을 하여 (직수입) 관세를 납부한 당시의 분개가 어케될까요?

원재료에 포함하는 것도 있는것 같은데...나중에 환급을 받게 되면 처리가

모호해지는거 같아서요...

..환급신청한경우 분개는 미수금/관세환급금 이렇게 되는거잖아요...

처음 물건왔을때 관세납부한 분개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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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회계쟁이~ ㅡ.,ㅡ; | 작성시간 04.11.23 관세납부시 매입원가에 포함시키고 환급시 매출원가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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