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소득이 두곳의 회사에서 있을경우 질문여.. ^^ 작성자비키~| 작성시간05.01.18| 조회수46|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브라보 작성시간05.01.18 음 제가아는것은요 두곳중에 좀 많이 받은 회사를 정해서 거기서 연말정산을 하면됩니다.기본공제는 사장님혼자만 해야지여 두곳다하면 이중공제가 되니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작은몸짓 작성시간05.01.18 이중근로의 경우,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와 종의 근로지를 결정 신고하여야 하며, 종된 근로지의 연말정산은 기본만 하고, 이를 주된 근로지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지변동신고를 하진 않은 경우 5월에 종소세신고기간에 합산 신고하면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