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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조경

작성자백영|작성시간05.03.25|조회수6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나무를 옮기고 정리좀하려고하는데요
견적이 몇백만원 나왔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보니 면세자로 되어있네요.
면세자는 계산서 발행이 안되잖아요
그럼 어떻게해야하죠.
영수증? 계산서 발행은 안되나요.
처리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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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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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임진강(임정식) | 작성시간 05.03.26 면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되지 않지만 계산서의 발행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작성자임진강(임정식) | 작성시간 05.03.26 면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되지 않지만 계산서의 발행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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