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별 4대보험 적용기준. 작성자§회계부인[서울관악]~★|작성시간08.05.29|조회수162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일 입사시에는 국민,건강,고용 다 적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중간입사시에는 국민, 고용을 일한 날짜수로 계산하는거 맞자여? 건강보험은 빼구요~ 그리고 퇴사시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ㅡㅡ;;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아톰바라기[설] | 작성시간 08.05.30 중간입사 건강보험-1일이 속한곳에서 납부하므로 해당없음. 국민연금-1.당월분을 지역혹은 전회사에서 납부하였으면 징수 안함. 2.납부하지 않았으면 당월분 납부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선택가능 고용-일수계산 퇴사시는 모두 공제해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