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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매출세금계산서 수정신고시 부가세처리

작성자쩡[서울강동]|작성시간08.07.10|조회수11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궁금해서 여쭙니다...

저희가 2월달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신고까지 했습니다.. 다달이 신고라서..

외상매출금 / 제품매출
부가세예수금 이렇게..

근데 영세율로 끊어야 한다고 해서
3월달에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신고하면서 분개를 다시 했거든요

외상매출금 / 제품매출

그럼 키컴상에 (저희는 경영명인씁니다,) -부가세예수금이 뜹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돈을 다시 받았습니다 부가세만큼만..
그래서 분개가

보통예금 / 미수금 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동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한 부가세를 다시 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분개가

미수금 / 미지급금.. 으로 하라네요... 업체에 돈을 준다고...

그럼 업체에 돈을주면

미지급금 / 현금 으로 떨면 되는데...

문제는 키컴상에 -부가세예수금이 뜨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머리가 안돌아가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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